보건환경연구원, 잠복결핵 감염 집중 검사
2017-07-17 박희석 기자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제3군 감염병이며, 잠복결핵은 몸속에 결핵균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흉부 x-ray 검사 및 객담검사 등 일반 결핵검사에서는 정상이나 혈액검사인 인터페론감마(IGRA)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된다.
예방 수칙으로는 2주 이상 기침 또는 가래가 지속될 경우 결핵검사를 받도록 하며, 기침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후에는 30초 이상 손씻기 등이 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잠복결핵감염 검사 확대로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병 확산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