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회관 불법주차 여전

2017-07-18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속보 =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필요로 하는 제천 시민을 위해 마련된 제천시민회관이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본보 6월 23일 11면)

시민회관은 시내 중심지에 있고 불법주차를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야 하기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여기에 불법 주차차량 진출입 시 신호를 받기 위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있어 차량의 정체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보도했지만 보완되지 않은 체 불법 주차는 그대로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행정 관청인 제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

제천 교통과 관계자는 "시민회관 마당 주차는 도로가 아니어서 별 다른 단속을 시행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민회관 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회관 관계자 역시 협소한 시민회관 주차타워 탓만 하며 묵시적인 불법주차를 인정하는 듯한 말로 대변했다.

시민 A(제천시 남현동·51)씨는 "요즘은 주야 구분없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며 "시민회관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했던 봉(주차진입방지)은 뽑힌 체 방치되고 있다,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저지를는 불법이 이곳을 지나는 행인과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행정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민회관은 소극장 규모의 공연과 전시, 행사를 위해 지난 1987년 9월 13일 개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