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접수
다중이용업소 대상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등 마련
2017-07-26 정영순 기자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선정된 업소는 우수업소 표지가 교부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2년마다 정기심사 후 화재발생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우수업소 인증기간을 연장해 갱신 받게 된다.
주동일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의식 증진과 자율안전관리체계 유도·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은 우편 및 방문, FAX를 통해 받으며 심의회를 거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