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회계 부적절한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유치원 설립자 직원으로 채용…월급주고 해외여행도 공짜

2017-07-30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유치원이 원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부적절하게 쓰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설립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지급하고, 해외여행 경비까지 제공하는 등 비위를 확인했다.

유치원 회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학부모가 내는 교재비, 방과 후 활동비로 편성된다. 사립 유치원 역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

A 유치원 원장은 작년 3월 1일 모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는 유치원 설립자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 이때부터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총 2970만원을 지급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 설립자는 자신이 세운 또 다른 유치원과는 행정부장 직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유치원은 2015년 5월 22일부터 4박 5일간 교원 28명이 사이판 연수를, 이듬해 5월 4일부터 4박 5일간 또다시 교원 31명이 필리핀 연수를 했다.

두 차례 해외연수에는 유치원 예산 각각 1972만원, 1867만원이 쓰였다.

그러나 이 유치원은 연수 명목과 달리 공무국외출장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다녀 온 뒤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설립자도 이 해외연수에 참여했는데, 두 차례의 사실상 해외여행에 총 263만원의 경비가 유치원 예산으로 지원됐다.

이 유치원 원장은 설립자 소유의 임야에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며 울타리 설치 비용 484만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이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을 위해 본인이 전액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땅을 사는 데 쓴 2827만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도교육청은 “설립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국외연수비, 울타리 공사비, 토지 매입비 총 6544만여원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설립자에게는 이 유치원 원장을 정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유치원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억2794만원을 들여 미술실 내부 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고, 착공계·준공검사 조서·하자 이행 보증증권은 받지도 않았다.

공사비 일부가 해당 사업에 쓰이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돌려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유치원 측은 “설립자가 해외연수에 동참한 것은 30명 남짓한 교원들의 안전을 고려, 관리 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며 교원들의 연수 역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없었지만 자격증을 갖춘 설립자가 유치원의 소방·가스시설 안전검검을 했으며, 유치원 예산으로 사유지에 울타리를 세운 것은 그 부근의 경사가 심해 원아들의 안전을 고려,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유치원 외에도 3개 유치원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