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제조.판매 4대 브랜드 시정명령
2006-09-07 이기출기자 기자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복 제조사 및 총판에서는 제품의 효능 및 효과, 소재 등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 광고를 하고, 일부 대리점은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신상품인 것처럼 전시 판매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조사결과 (주)아이비클럽에 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 사은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SK네트웍스(주), (주)엘리트베이직, (주)아이비클럽 등 10개사에 시정명령을, 학생복 제조 3개사 및 총판․대리점 7개사에는 행위중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