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건천휴게소, 영수증 미발급 보상제

2017-08-08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경부고속도로 경주(부산방향)휴게소와 건천(서울방향) 휴게소는 영수증 미발급보상제를 한다.

휴게소 전 매장에서 상품구매 후 영수증을 미발급시에는 구매금액의 10배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장연일 경주휴게소장과 김경도 건천휴게소장은 "영수증 미발급 보상제는 회사 CEO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서비스품질 향상과 투명한 매출관리로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