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과 후기 재배 및 GAP 인증제도 교육 개최
GAP 제도 이해 및 GAP 인증 확대로 예산사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2017-08-20 박제화 기자
GAP 교육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 법령을 두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조건이 주어진다.
참석자들은 조광현 강사로부터 △하계전정 △고온기 과원 관리 △결실 관리 △착색 증진을 위한 과원관리 교육을 이흥복 충남농업기술원 작물팀장으로부터는 △GAP 우수관리 인증제도와 인증절차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제도와 규정 △농약 안전사용 요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기술센터는 지역의 주 품종인 후지사과의 충실한 꽃눈 형성과 착색 향상을 위한 하계전정 기술교육으로 농업인들이 사과 후기관리에 도움을 주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적화제 사용 기술 등을 알리는 등 농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GAP 인증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폐지된 저농약인증을 대신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GAP 인증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과 농가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