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살충제 검출 계란 폐기처분 속도높여

2017-08-21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음성군소재 청운농장을 비롯한 전국 49개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회수·폐기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출고 보류된 청운농장내 계란 약 52만개는 20일부터 폐기처분에 들어갔다.

21일부터 생산되는 계란도 출고 보류하고 검사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매일 검사를 실시해 폐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통중인 청운농장 계란은 회수명령을 내려 전국 5개 도매업소에서 약 70만개를 회수, 농장내 보관중인 계란과 같이 폐기하고 있다.

청운농장은 친환경 인증 취소,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됐고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6개월간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검사항목에서 누락된 8개성분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20일 추가 검사한 결과 29개농장 모두 적합판정이 나왔다.

송재구 농정국장은 “도 자체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 유기농특화도 위상에 걸맞게 충북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