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법원 "경영권 승계 도움 바라고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제공"

2017-08-25     장윤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 장윤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리고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 뇌물 전달 사실을 감추기 위한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