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렌터카 운영하면서 보험사기친 일당 검거
2017-08-29 홍석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튜닝 외제차량 고의 사고후 렌트비가 높게 지급된다는 점을 알게 돼 2016년 1월경 당진에 소재한 렌터카를 직접 차려 놓고,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박는 사고를 내고 본인 회사에서 장기 렌트하는 방법으로 6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8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형 승용차를 렌트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학동창 명의 대형 승용차인 대포차 4대를 별도로 구입해, 이 차량을 돌려 가며 사고를 낸 다음 수원, 대전에 있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장기 수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타 렌터카 업체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와 합동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