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렌터카 운영하면서 보험사기친 일당 검거

2017-08-29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렌터카 운영을 하면서 보험 사기를 한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렌터카 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대형승용차 4대를 별도 구입한 다음 가족 및 지인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본인 회사에서 장기 렌트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렌터카업자 A씨(25. 남)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튜닝 외제차량 고의 사고후 렌트비가 높게 지급된다는 점을 알게 돼 2016년 1월경 당진에 소재한 렌터카를 직접 차려 놓고,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박는 사고를 내고 본인 회사에서 장기 렌트하는 방법으로 6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8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형 승용차를 렌트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학동창 명의 대형 승용차인 대포차 4대를 별도로 구입해, 이 차량을 돌려 가며 사고를 낸 다음 수원, 대전에 있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장기 수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타 렌터카 업체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와 합동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