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푼다
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 지원… 20일까지 접수
2017-09-03 장윤수 기자
지원 조건은 최대 1억원으로, 도의 2% 이자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시·군청 경제과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경제과 또는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2223)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