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2017-09-06 이강부 기자
그 동안 아산시는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 거리의 확대 또는 축소와 관련해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축산 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산업건위원회 의원 7명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한 최선의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을 제출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공동발의 될 조례안은 오는 12일과 13일로 예정된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