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불합리한 레저세 분배구조 개선해야"
천안 화상경마장 운영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세입 기여도는 미미"
2017-09-07 지정임 기자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는 화상경마장이 운영되어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은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인 충청남도에 각각 50%씩 귀속되고 있다.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별도의 안분방식에 의해 일정액만을 천안시로 교부해주고 있어, 시의 세입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천안시에서는 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라 교통혼잡, 주민정서 훼손, 사행심 조장 등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으나, 적장 시의 세입측면에서의 수혜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안, 당진, 보령 등에 배분하듯이, 레저세 또한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천안시에 일정부분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