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국 의원, 노인 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2017-09-13 장진웅 기자
또 노인 학대 예방과 치료 그리고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부터 효 실천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심의·의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