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국 의원, 노인 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2017-09-13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홍순국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노인 학대 예방을 골자로 '대전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노인 학대 예방과 치료 그리고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부터 효 실천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심의·의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