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9-14 장선화 기자
그리고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관 합동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기관이나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박찬우 의원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나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만약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피드백, 즉 조사·평가·공표·인센티브 부여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입법 취지와 기대효과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서, 금년 정기국회 기간중에 상정·심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