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017-09-16 김남현 기자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영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이어 받은 사업장에 대해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은 인터넷 교육도 가능하며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여소방서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방교육팀(830-0263~4)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