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18년 생활임금 9036원 결정
2017-09-20 백대현 기자
시급 9,036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기준 7530원보다 1506원 많은 금액(120%)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물가수준, 가계지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현재 90여 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