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이상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감소”

중기중앙회 조사... 식사, 선물비용 등 상향조정 절실

2017-09-21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절반이상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곳을 조사한 결과, 56.7%의 업체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하여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해 법령 시행 이후 관련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대책이 없어,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는 57.0%의 업체에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 4천원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도 33.7%나 응답해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