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지역 적십자사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 개정법안 발의

2017-10-09     이기출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적십자사 봉사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지역 적십자사 봉사회 조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지역 적십자사 봉사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돕기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봉사를 하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 적십자 봉사회를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봉사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성일종의원은 적십자사 지역 봉사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과 지역민에게 보다 질 높은 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지역 적십자사 봉사회는 국가가 일일이 돌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맡아 봉사하는 소중한 조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봉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