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자, 매해 12% 증가세

가입 뒤에도 경작·임대 가능해 추가 소득 기대

2017-10-10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농촌 특화 연금 '농지연금'이 갈수록 호응이 커지고 있다.

1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고령농업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연금이 출시 뒤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경우 지난달 말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1년 전보다 16.9% 늘어난 1477건이다.

농지연금은 가입 뒤 직접 경작과 임대를 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만 65세 이상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과 더불어 농지규모화, 경영이양직불, 매입비축, 경영회생, 경영이양직불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와 공사 블로그(blog.naver.com/krcpolicy)를 참조하거나 대표전화(1577-7770)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