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정신청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신청건수는 증가하지만, 공소제기 결정은 오히려 하락

2017-10-1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갑)이 재정 신청의 인용률이 미미한 것에 대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신청은 범죄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그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11일 박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재정신청 인용률은 1.03%였지만,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0.53%까지 떨어졌다.

재정 신청 접수는 2012년 1만5474건에서 2015년 2만967건까지 매해 증가해오다, 지난해 1만9317건으로 소폭 떨어졌다.

재정신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정 신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인용률이 1%도 되지 않는 재정 신청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할 수 실효적인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어렵게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재결정됐다 하더라도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사실상 재정 신청이 형해화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신청의 활성화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 다양화를 위해 법원이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재정 신청을 기존 고소 사건에서 고발 사건까지 확대하는 형사소송법도 제출된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