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행위 단속 칼 뽑았다

교묘한 불법행위 위장 결국 들통

2017-10-18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허가구역 외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청양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버섯재배사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화성면 매산리 359-2번지 외 1필지 1만4026㎡ 중 4980㎡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이 사업장에서 행정기관이나 인근 주민들이 눈치 채지 못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구역 외의 산지를 장비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파헤쳐 대량의 토석을 반출해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양군 담당자가 현장실사에서 지적하자 허가구역 외의 토사를 반출한 것이 아니고 허가지에서 발생한 암석을 해당 산지에 덮은 것이라는 거짓말로 불법사실을 숨겼으며, 50만원의 과태료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로 불법행위가 묻혀버릴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경 공사가 끝난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증거사진을 제시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질문했을 당시에도 A씨는 “해당산지에 암석을 덮어 과태료를 받았을 뿐이지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을 더 파낸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본보 취재로 지난 1월 경 허가구역 외의 산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대량의 토석을 불법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청양군의 조사에서 A씨는 모든 불법사실을 인정,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 했으며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위고하 여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에는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