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체제 구축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2017-10-23 최명오 기자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미납 시 공매처분 하는 등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