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교육지원청,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지정 운영

교육서비스 여건 개선과 민원인 불편 최소화 위해

2017-11-09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데에 비해, 민원인 주차구역은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청사 전면 제1주차장 중앙주차라인의 절반(16면)을 민원 방문객 전용으로 지정해 민원주차 도색을 했다.

김종원 행정과장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민원전용주차구역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으나, 앞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주차장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