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행
2017-11-13 지홍원 기자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유통업체,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이며,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