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재해보험료 80% 지원
2년근 이상 인삼 및 해가림 시설 대상
2017-11-15 박수찬 기자
금산지역의 주 농작물인 인삼도 ‘인삼재해보험’을 80% 보조로 12월 1일까지 인삼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2년근 이상의 인삼과 해가림시설이다.
11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배(적과전종합), 자두, 포도, 복숭아, 마늘(한지형),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등 17종이다.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6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해당품목 재배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