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재해보험료 80% 지원

2년근 이상 인삼 및 해가림 시설 대상

2017-11-15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폭설,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시 농작물(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되며 46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금산지역의 주 농작물인 인삼도 ‘인삼재해보험’을 80% 보조로 12월 1일까지 인삼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2년근 이상의 인삼과 해가림시설이다.

11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배(적과전종합), 자두, 포도, 복숭아, 마늘(한지형),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등 17종이다.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6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해당품목 재배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