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됐어요”

2017-11-16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영동군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가구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 여부 결정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기준이 낮아졌다.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동시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043-740-3579)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