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구급대원 폭행사고 없애자"
20일 소방청 후원 구급대원 폭행예방 대응 세미나 열어
2017-11-20 정완영 기자
소방청 119구급과장의 구급대원 폭행 등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변호사(소방공무원특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폭행사례별 시사점 및 법률적 처리절차 ▲주취자, 정신질환자 관점에서 보는 심리상태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에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