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2017-11-30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12월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으로, 이들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에 달한다.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다.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