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신고하세요"
1일부터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운영... 자동차 점검 때도 리콜내용 안내
2017-11-30 임규모 기자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또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 www.car.go.kr에 공개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및 전국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연합회과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