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알면 쓸 데 있는 선거법’ (14)

2017-12-12     충청신문
- 특정 행사를 안내하는 포스터 또는 현수막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광고출연에 해당해 게재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