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2017-12-13 지홍원 기자
이날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의식 향상, 올바른 식품 위생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서비스, 위생, 소방의 3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해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