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초과배출… 사업장 폐쇄 위기 놓인 진주산업

2017-12-14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혐의를 받는 청주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 진주산업이 사업장 폐쇄 위기에 놓였다.

청주시는 14일 다이옥신 초과배출 및 폐기물 과다 소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산업에 대해 지난 6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업체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진주산업이 환경부의 단속 결과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허가 취소 처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압수수색에 나섰던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1g만으로도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500㎏만 구입·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산업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배출은 환경부·검찰 조사 당시 3개 소각로 중 1개의 대기배출시설에 일시적인 트러블이 나타나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을 즉시 보완했고 그 이후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이옥신 배출량을 저감하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활성탄을 적게 써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진주산업 관계자는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받고 법률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허가 취소 처분을 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소송 중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주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폐기물 처리업은 물론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열 제공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