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2017-12-18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벤처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연말 누리집(www.mss.go.kr, www.semas.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