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마약 손댔던 초등교사 '정직 1개월'
2017-12-26 신민하 기자
도교육청이 마약 관련 비위로 소속 교직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교사는 지인이 불법 구매한 ‘GHB’라는 미량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댔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아 지인과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미량이기는 하지만 교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성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며 "호기심에 맛을 본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교사가 마약류에 손댄 것은 중징계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