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마약 손댔던 초등교사 '정직 1개월'

2017-12-26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마약범죄에 연루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모 초등학교 A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이 마약 관련 비위로 소속 교직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교사는 지인이 불법 구매한 ‘GHB’라는 미량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댔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아 지인과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미량이기는 하지만 교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성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며 "호기심에 맛을 본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교사가 마약류에 손댄 것은 중징계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