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 변호사 3명 선발

법률전문가 채용으로 학교폭력 대처능력 레벨업

2017-12-27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인 사안처리를 위해 지난 22일 교육 법률지원 변호사 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을 앞으로 본청과 천안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청에 배치해 권역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변호사 3명은 모두 학교폭력,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에 정통해 이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법률지원단 활동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변호사 선발은 학교 폭력 사안처리 시 정당한 업무수행 중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교직원들에게 5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교육규칙 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법률 변호사는 법률지원단으로서 각 지역의 학교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관련 사안처리, 행정심판행정소송 답변서 작성, 인권위원회 등의 법률 답변서 작성,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처리 관련 매뉴얼 제작 및 연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관련 업무 수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법률지원단과 더불어 14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각 학교별 사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6일과 27일 새로 선발된 변호사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관리자 포럼’을 개최했다.

14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장, 교감 등 9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급증하는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앞으로 법률지원단과 사안처리지원단을 적극 운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의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