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완료
2017-12-28 임규모 기자
점검 결과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6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5건 ▲변경신고 및 가동개시신고 미 이행 12건 ▲자가 측정 미 이행 및 운영일지 미 작성 19건 등 총 4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 중 8건을 고발 조치했다. 환경오염행위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불법 환경오염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했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