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최저임금 해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나서
2017-12-28 김다해 기자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사업의 인력지원과 접수·홍보 등을 총괄하는 동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하며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16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자 지정, 업무 교육 등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주민센터에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들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신청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