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최저임금 해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나서

2017-12-28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동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오는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적극 지원에 나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급여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사업의 인력지원과 접수·홍보 등을 총괄하는 동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하며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16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자 지정, 업무 교육 등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주민센터에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들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신청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