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전·충남·세종 9만4000여 명…음주운전·사망사고·보복은 제외

2018-01-01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대전] 지정임·한유영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해 12월 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6년 7월 13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대전·충남·세종에서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9만4200여 명으로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6년 7월 13일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이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빠진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적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12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