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근거 마련

정용기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1-0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근거가 마련됐다.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덕구)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에 대해서 중대한 사정 변경 발생 시 사업자에게 실시 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대한 사정은 교통여건이 현저히 바뀌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바뀐 경우, 3년 연속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새 유료도로법에 정해진 다수의 실시협약변경 사유에 해당, 관리청인 대전시가 민자회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도로설치 당시와 다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으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통행료 폐지 또는 통행료 인하가 이뤄져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천변도로 무료화를 위한 법이 마련된 만큼 대전시는 유예 기간 중에 철저히 준비해 민자도로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