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유아 숲 체험원 등 허용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01-02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도 유아 숲 체험원·삼림욕장·실외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 숲 체험원· 실외체육시설·방재시설·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도 정비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 행정규칙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