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올해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2018-01-08 이종식 기자
충남도내 지원 대상자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시민 ▲긴급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당진의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이하에 해당하는 시민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
다만 충남도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건보료 하위 20% 이하 대상자는 충남도내에 소재한 21곳의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기관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하위 21~40% 이하에 해당하는 당진시민은 당진종합병원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기본 30일까지이지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최대 15일 더 연장 가능하며, 지원기간 중에는 복약, 식사보조, 위생 및 청결, 안전관리, 활동보조 같은 간병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모두 167명에게 3,230일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간병인력 양성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통합진료팀(☎041-360-60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