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천안시 시정홍보 현수막’ 공직선거법 위반
2018-01-09 장선화 기자
선관위는 시의 현수막 지시 행위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위반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현수막 개수만큼 1종 1회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생략하고 서면경고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