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불법 학원·교습소 246곳 적발

교습정지·경고·고발·과태료 등 처분

2018-01-10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대전지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246곳(명)이 관련법을 위반해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부지역 1377곳(명), 동부지역 766곳(명)의 학원, 교습소, 유아 대상 어학원,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정기·특별점검, 대학입시대비 특별점검, 시설안전점검, 교습제한시간 지도·점검 등을 해 모두 246곳(서부 170건, 동부 76건)을 행정처분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련 법을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정지 7건, 경고 125건, 무등록(미신고)으로 인한 고발 12건, 과태료 28건에 4100만원을 부과했다.

동부교육지원청도 교습정지 2건, 경고 66건, 무등록(미신고)으로 인한 고발 3건, 과태료 6건에 1040만원을 물렸다.

대전교육청은 올해도 사교육 안정화와 학습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함께 지도를 강화하고 무등록(미신고)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