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5일~3일 30일까지 실제 거주사실 확인 조사로 지방선거 지원과 주민편의 증진
2018-01-11 임재권 기자
중점 조사대상은 전 세대 조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며,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최근 읍면동에 접수된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해, 무단전출 또는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며,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거주불명등록자가 사실조사 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시민에게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 요청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