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2018-01-11 임규모 기자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퇴원 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일환으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질환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저 출산대책담당(044-301-21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임산부 질환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