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2018-01-15 지홍원 기자
군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 업무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으로 조회된 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송삼헌 군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 기간 중 합동조사반이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