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18-01-15 신동렬 기자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정밀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표(2017.8.1.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발행된 결과표에 한함)를 구비해 청주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 제2018-141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청주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다르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가액의 100%를 지급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