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신청접수

2018-01-15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 = 대전] 윤주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6일까지 중소기업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추진계획·기대효과·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을 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춘호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공동구매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도를 잘 정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02-2124-3221)으로 문의 할 수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세 기관은 지난 4일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