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2018-01-18 최명오 기자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